[24 세법개정] 관세의 성실신고확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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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

[24 세법개정] 관세의 성실신고확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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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의 새로운 제도 성실신고확인제 신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95

 

[`24 세법개정] ‘관세’ 성실신고확인제 신설된다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가 신설된다.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28년부터 시행된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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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정보

 

기사와 주요내용에서 정리한 것처럼, 2028년부터 연간 수입액 3천만불 미안의 업체 중 신청을 한다면 관세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전략)...정부는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한 사후 세액검증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관세사를 통한 월단위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후략)"

 

3. 내 의견

관세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국세를 신경써야되는 것과는 달리 수입물품에만 부과된다는 점이 그렇다. 해당 제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는 관세사의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그 이유는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관심과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업체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를 통해 5년에 한 번 진행되는 관세심사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8년에 진행되는 만큼, 아직은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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