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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

[관세와 무역] 실전에 바로 써먹는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 99조)

관세법에는 많은 감면세규정이 있다.

제 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 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 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 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 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 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 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 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 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 97조 재수출면세

제 98조 재수출 감면

제 99조 재수입면세

제 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 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 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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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감면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재수출면세와 재수입면세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재수입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Cpoyright@Tom Fisk / pexels.com

 

 

1. 근거법령 관세법 제 99조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전문개정 2010. 12. 30.]

 

2. 조건

법을 다시 뜯어보면 재수입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을 알 수 있다.

 

 

1) 적용되는 물품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적용가능한 기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인데, 이는 1)-(1)에만 적용된다.

즉,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내 재수입되어야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외되는 경우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리하면,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는 이중환급 혹은 이중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Copyright@ Taryn Elliott / pewels.com

 

 

3. 필요서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반드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최소 전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최대 종이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보통 관세혜택을 받는경우에는 많이 제출합니다.)

 

 

추가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랑 통화하고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B/L

- Invoice, Packing List

- 재수입사유서

- 수출신고필증

 

 

 

4. 특이한 경우의 필요한 서류

내가 수출하고 내가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상황도 있다.

 

내가 수출하고 남이 재수입하는 경우 혹은

남이 수출하고 내가 재수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우선 2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항상 말하지만, 세관마다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자의 환급포기각서

- 동일물품에 대한 증명서 (ex. 현품사진 및 물품설명서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환급이나 여러 관세혜택에 연결된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기본 전제는 수출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재수입면세처럼 수출필증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

 

 

 

5. 정리

- 우선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았는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BL, IV ,PL, 사유서, 수출신고필증

 

- 관세사에 연락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