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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

[실생활에서 품목분류 찾기] "정새우"의 품목분류세번은???

품목분류란?

나는 품목분류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모든 물품에 번호를 붙이는 것

 

 

그래서 나는 수험생활을 할 때에도 주변 물품을 보며 세번을 따는 상상해보고는 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물품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사례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물품이 나오면 반갑다. 괜히 어디서 진행했는지, 왜 이 세번인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의 물품은 맥주에 잘 어울리는 "정새우"다.

집에 있던 정새우

 

 

 

 

물품명

Shrimp preparation, breaded; SHRIMP CHEEK SNACK BY JUNG SAE WOO

 

물품설명
새우머리(70%)에 배터믹스분말(밀가루, 변성정분, 옥수수분말, 소금 등)과 빵가루(밀가루, 옥수수전분, 마가린, 설탕, 효모 등)를 입힌 후 기름에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팩에 소매포장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가 세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bread crumbs)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머리에 빵가루 등을 입힌 후 튀긴 새우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1000호에 분류함

 

의견

물건이 사실상 새우머리 + 분말 넣은 후 튀긴거라, 새우머리 조제품 정도로 볼 수 있다.

 

제 16류 주 제 2호에는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로 말하고 있다.

 

이 물품은 사실상 갑각류+빵가루 정도이어서 제1605호로 가는게 타당하다. 

 

 

근데!!!

 

 

물품 중에 헷갈리는 것이 많다. 특히 식품은 완전 과자 같은데 %를 보면 어류조제품인 그런 경우도 많다...헷갈리다 헷갈려 품목분류...

 

 

그럴 때는 당연히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가자! 걱정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