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3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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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

[품목분류사례]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3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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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https://www.clhs.co.kr/userHSread.asp?id=26685

 

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www.clhs.co.kr

 

 

결정세번: 3926.90-9000호

품명: CAR MAT-GENERAL 5D NEW CAPTIVA 32

 

 

 

2. 내용 정보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노출표면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인조가죽(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방직용섬유로 보강), 중간은 입체감을 주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바닥면은 부직포 시트가 적층된 특정형상의 자동차용 바닥깔개 보조매트

ㅇ 용도 :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바닥 보조매트

-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바닥 인테리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바닥에 추가로 놓고 사용하는 보조 매트로 제87류 차량의 기능과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 바닥깔개는 재질에 따라 방직용섬유로 만든 것은 제57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91호 등으로 분류하므로, 바닥 깔개의 특성(두꺼움, 단단함, 강도)을 갖춘 본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노출표면과 중간층 모두 셀룰러 플라스틱이고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직포 또는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는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표면은 플라스틱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형상으로 만든 바닥깔개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3. 의견

바닥깔개, 흔히 매트는 꽤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보조매트는 차량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다. 따라서 바닥깔개의 특성을 갗춘 이 물품도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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