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와 무역

[저작권과 무역] 연예인 사진 굿즈의 저작권

*참고기사

https://www.korea.kr/multi/policyAudioView.do?newsId=148925609

https://www.korea.kr/multi/policyAudioView.do?newsId=148925827

https://www.korea.kr/multi/policyAudioView.do?newsId=148925982

https://www.korea.kr/multi/policyAudioView.do?newsId=148926357&pWise=sub&pWiseSub=I1

https://m.blog.naver.com/kcc_press/220747406527

 

 

** 저는 변리사도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부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업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거나하는 그런 내용이 알고리즘을 타고 내 SNS에 올라오는 것으 보면 그렇다. 아니면 부업에 대한 나의 관심이 나를 거기로 인도한다거나...

 

무역과 가까운 관세사로서 다른 기업의 대리인 업무를 할 때에는 지재권 이슈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나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부업으로 진행하는 구매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재권을 검토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이슈인 저작권. 저작권 들리ZIP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ZIP]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굿즈 등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policyAudioView.do?newsId=148925609)

 


구매대행이나 위탁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제작은 하지 않더라도 판매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특히 코스프레 상품도 구매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코스프레를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실용적 기능과 분리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옷이나 소품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https://m.blog.naver.com/kcc_press/220747406527)

 

 

 

어느 법에서나 그렇겠지만, 법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판례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구매대행의 요즘 추세는 브랜딩이라고 한다. "퍼스널 브랜딩"이나 "상표 브랜딩"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캐릭터, 연예인, 특정 상품 등의 브랜딩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저작권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