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 넘게 현금 등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진짜!
https://localsegye.co.kr/news/view/1065584547288683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47&cntntsId=6688
1. 현금도 신고해야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그럼 현금 등을 1만불 넘게 들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1만불이면, 약 1,400만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현금만일까? 그렇지 않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외화 등 지급수단이 무엇인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지급수단이란? 그리고 신고는?
- 외국환거래법 제 3조 정의에서는 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할 것은 정부지폐와 은행권 정도일 것이다.
-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에서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한다. 그렇다면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3. 외화신고방법은?
-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
>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천공항지점은 지하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은행에서 하거나 제일 좋은 것은 문의해보기.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 들고 들어오는 경우/입국하는 경우
★☆ 휴대품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 ☆ ★
https://hobbybuyu.tistory.com/37
휴대품 신고는 이제 잘 할 수 있죠? 모른다면 언제나 문의환영!
4. 다시 한 번 주의사항
외국환거래법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꼭 알아두고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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