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내란죄는 한 국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을 말하는데, "亂(어지러울 난)"이라는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다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없다. 게다가 대통령의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우리나라 형법 제 87조 내란을 규정하고 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