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99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세와 무역] 실전에 바로 써먹는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 99조) 관세법에는 많은 감면세규정이 있다. 제 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 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 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 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 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 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 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 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 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 97조 재수출면세 제 98조 재수출 감면 제 99조 재수입면세 제 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 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 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 . 많은 감면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재수출면세와 재수입면세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재수입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1.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